환불규정

제목 렌트카 환불/취소 규정
작성일 18-04-30 18:13 조회 2,513
내용

 


취소 및 변경은 상담업무시간내(평일 09:00~18:00)에만 가능하며, 게시판 및 렌터카(제휴사)를 통한 취소는 
    다음날 취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. (공휴일 및 업무시간 외 취소 및 변경불가)
 
• 특가(자차패키지) 상품은 대여 후 고객개인사정 또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차량/일정변경 및 
    조기반납 시 환불불가합니다. (성수기, 연휴 동일)
 
• 차량 취소 및 일정 변경은 반드시 변경 전 당사의 확인이 필요하며, 모든 예약건 의 변경사항은 적용이 가능한 
    경우에만 변경처리가 가능합니다.

•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여행일정동안의 총 이용요금 기준입니다. 

• 업무시간내 취소요청 기준으로 아래 고지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 
    (업체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)

• 단, 천재지변으로 인한 당일 취소시 100% 환불가능 (결항 확인서 등 제출 필수)
 
• 성수기 및 연휴기간에 여행상품 예약확정(결제)이후 예약내용을 변경할시에는 취소 후 
    재접수와 동일하게 간주되며, 해당기간(성수기)의 취소수수료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. 
    (성수기 및 연휴기간은 모든 공휴일을 포함한 사이 기간의 관광 특수기를 포함합니다.)
 
• 성수기는 7~8월을 기준으로, 모든 공휴일을 포함한 사이기간의 관광특수기를 포함합니다.
    
※ 비수기 렌트카 취소수수료 안내 ※
     
     여행시작 4일 전취소시 : 10,000원 수수료 공제 후 환불
     여행시작 3일 전취소시 : 렌트카 전체 이용료의 30% 수수료 공제 후 환불
     여행시작 2일 전취소시 : 렌트카 전체 이용료의 50% 수수료 공제 후 환불     
     여행 당일 취소시 : 전액환불불가
     


※ 성수기/연휴 렌트카 취소수수료 안내 ※

     예약확정시 : 전체금액의 10% 수수료 공제 후 환불

     여행시작 7-6일 전취소시 : 렌트카 전체 이용료의 30% 수수료 공제 후 환불
     여행시작 5-4일 전취소시 : 렌트카 전체 이용료의 50% 수수료 공제 후 환불
     여행시작 3-당일 취소시 : 전액환불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