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규정
제목 | 렌트카 환불/취소 규정 | ||
작성일 | 18-04-30 18:13 | 조회 | 2,513 |
내용 |
다음날 취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. (공휴일 및 업무시간 외 취소 및 변경불가)
• 특가(자차패키지) 상품은 대여 후 고객개인사정 또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차량/일정변경 및
조기반납 시 환불불가합니다. (성수기, 연휴 동일)
• 차량 취소 및 일정 변경은 반드시 변경 전 당사의 확인이 필요하며, 모든 예약건 의 변경사항은 적용이 가능한
경우에만 변경처리가 가능합니다.
•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여행일정동안의 총 이용요금 기준입니다.
• 업무시간내 취소요청 기준으로 아래 고지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(업체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)
• 단, 천재지변으로 인한 당일 취소시 100% 환불가능 (결항 확인서 등 제출 필수)
• 성수기 및 연휴기간에 여행상품 예약확정(결제)이후 예약내용을 변경할시에는 취소 후 재접수와 동일하게 간주되며, 해당기간(성수기)의 취소수수료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.
(성수기 및 연휴기간은 모든 공휴일을 포함한 사이 기간의 관광 특수기를 포함합니다.)
• 성수기는 7~8월을 기준으로, 모든 공휴일을 포함한 사이기간의 관광특수기를 포함합니다.
※ 비수기 렌트카 취소수수료 안내 ※
여행시작 4일 전취소시 : 10,000원 수수료 공제 후 환불
여행시작 3일 전취소시 : 렌트카 전체 이용료의 30% 수수료 공제 후 환불
여행시작 2일 전취소시 : 렌트카 전체 이용료의 50% 수수료 공제 후 환불 여행 당일 취소시 : 전액환불불가
※ 성수기/연휴 렌트카 취소수수료 안내 ※ 예약확정시 : 전체금액의 10% 수수료 공제 후 환불 여행시작 7-6일 전취소시 : 렌트카 전체 이용료의 30% 수수료 공제 후 환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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